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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배제 도시숲법, 폐지 수순이 타당”

최지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5:00]

“조경 배제 도시숲법, 폐지 수순이 타당”

최지정 기자 | 입력 : 2024/06/17 [15:00]

조경 배제 도시숲법, 폐지 수순이 타당

 

조경업체 참여 전제 미이행시 도시숲법 제정 근간흔들

법령해석대로 당초 불가한 사항이라면 산림청의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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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지키지 못할 위법한 약속으로 만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2020년 산림청과 조경계는 도시숲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하며, 오랜 다툼을 끝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통과시켰다.

 

조경 언론 환경과조경에 따르면 당시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의 참여를 명시하면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듬해 산림업법 개정을 통해 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조경설계업체들도 녹지조경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과 산림기술인회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 등록할 수 없다해당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산림청의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도시숲법에 명시된 조경업체의 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조경업체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것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업종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산림청이 중복 인정할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해석을 그대로 정용해 중복 등록하지 말라는 통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인력 추가 고용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조경계와 합의하여 도시숲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20246월 산림청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도시숲법은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은 도시숲법 제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 참여 허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숲법은 구조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위법한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위법적인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산림청은 도시숲법을 만들면서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법에 명시하면서도 법리 검토도 하지 않았는지 지키지도 못할 위법한 약속으로 조경계와 국토부를 기만했다.

 

지키지도 못할 위법한 약속으로 도시숲법을 만들어 놓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였으니 이에 따라 마땅히 도시숲법을 폐지하고, 산림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이 국토녹화 관련 사업들을 원래대로 조경계와 국토부로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조경계를 대표하는 환경조경발전재단에는 도시숲법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진행을 촉구한다. 조경계가 조경산업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재단의 당연한 책무인 권리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 방치한다면 그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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