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오늘배송 등 획기적 도심물류 서비스' 조례 통과
-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통과 - 서 의원 “서울시, 생활물류 의존도 낮춰 시민들께 더 큰 편의 제공 가능해질 것”
서울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도심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시 민들에게 새벽배송, 오늘배송 등 획기적 도심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코로나19 이후 이 커머스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 국토부는 주문배송시설의 정의를 법 적으로 정립하고 설치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령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한해 바닥면적 500㎡ 미만 소규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도 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지 기준 을 추가로 마련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문배송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종 일반주거지 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되면 물류 차량 배송 거리가 감 소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량 감소,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 대기오염 감 소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 생활물류 수요에 비해 물류시설 인프라 면적이 적어 비교적 높았던 인천·경기에 대한 생활물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시민들에 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계기로 새벽배송·오늘배송 등 획기적인 도심물류 서비스 체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 주정차, 보행 안전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상위법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 민 불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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