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월부터 온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 >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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