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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 과감히 추진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2:08]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 과감히 추진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07/04 [12:08]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 과감히 추진 

 

소상공인 영업 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 3종세트, 판로확대, 폐업시 취업지원...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 정책자금도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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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충분한 지원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2024년 7월)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24.8)할 계획이다.

 

아울러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배달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가동(2024년 7월)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 원 이하)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 원) 중진공(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  400만 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5.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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