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노인회 55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 시도연합회장 집단 징계 처분 즉각 취소하라!
황수연 서울 강남구 지회장 필자 약력 △교육학 박사 △사회복지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서울특별시 한일고교 교장 △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지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
올해 9월은 대한노인회장을 선출하는 해이다. 이번에는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를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러한 덕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대한노인회 조직을 이끌어 갈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한노인회 조직은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장과 245개 시군구 지회장, 그리고 68,000여 경로당 회장들과 330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단체 조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4일 용산에서 전국 시도연합회장들이 대한노인회 ‘파행 운영 중단촉구대회’를 개최했다. 또, 7월 10일에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앞에서 전국연합회장, 지회장, 경로당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다시 ‘대한노인회 정상화 및 김호일 회장 퇴진 촉구대회’가 열렸다. 그 이유는 김호일 회장이 2020년 10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4년여 기간 동안 각종 사건 사고로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부려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330만 대한노인회원들과 1,000만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시도연합회장들이 김호일 회장 퇴진 규탄대회를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규탄대회는 1969년 1월 대한노인회가 창립된 지 55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현재의 대한노인회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판단할 때에는 모든 원인 제공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파행 운영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영리단체인 대한노인회는 노인권익 보호를 추구하는 공익단체로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김호일 회장은 대한민국 1,000만 노인 어르신들이나 직원들을 수평적 관계에서 섬기지 않고, 공산국가 북한처럼 공포스러운 통치를 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단법인 단체장에 불과한 대한노인회장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또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고 바른말을 한다고 해서 감사와 징계를 남발하여 시도 때도 없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나이가 80·90이 되어 힘없는 노구를 이끌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노인단체를 위해 봉사를 하려고 헌신 봉사하고 있는 연합회장들이나 지회장들을 징계 처분을 해서 오는 9월 대한노인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또 대한노인회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을 완전히 노인단체에서 추방시키는 야만적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처사이다.
이런 무자비한 횡포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7월 15일 시도연합회장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중에서 6명(경기, 경북, 전북, 부산, 경남, 울산)을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고, 7월 29일에는 당초 징계대상자 명단에도 없던 인천시연합회장을 갑자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서울시 연합회장은 경고 처분을 하는 등 징계가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다.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이번 징계는 김호일 회장에게 비협조적인 연합회장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김호일 회장의 야만적인 형태의 사전 선거 운동작업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모 신문사에서 사회적 공인들이 불법, 부정 및 정관 위반, 사회적 공직윤리 위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김호일 회장에 대한 탐사보도를 실시, 이를 비공개적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알린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김호일 회장은 선거법을 위반해서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일 회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음.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으로 사회적 공직윤리를 위반했음.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음. 불법 의료기기로 치매 예방 사업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음.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 기금을 남용하고 직무유기는 물론 예산, 기부금, 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했음. 4년간 기부금(2020~2023)으로 받은 78억 9,300여만 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 어느 사단법인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는 희귀하게도 파행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김호일 회장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취임 당시 16개 시도연합회장과 전국 245개 시군구 지회장, 그리고 68,000여 경로당 회장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2024년 8월 현재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전국 노인단체 회장들과 330만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이제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245개 지회장들이 양심적인 판단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속된 말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봉투 준다고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면 대한노인회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는 대한민국 245개 지회장님들께서는 절대로 두 번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배신 한 자는 반드시 또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22년 9월 5일 충북 청원구 우창읍 시골의 한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국 245개 지회장님들께 보낸 “진정서”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충북 오창읍 이안아파트경로당의 김홍운 회장님이 보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지회장, 경로당 회장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김호일 회장을 탄핵하여 다시는 노인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거짓말로 사기성 선거공약을 한 사람은 우리 손으로 바로 끌어내려야 합니다.”라고 울분을 토로한 진정서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김호일 회장은 2020년 선거공약으로 13가지를 전국 245개 지회장들에게 약속했지만 「공약사진보도(증거자료)」 실천한 것은 회장 3선 연임 허용뿐이다. 12가지 공약을 하늘에 날려버린 것은 노인단체 회장들을 우롱한 것이다.
매월 2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겠다(공약 불이행). 법 통과 지연시 월 100만 원씩 우선 지급 하겠다.(〃). 분회장, 경로당 회장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하겠다.(〃). 노인행복부를 신설하겠다(〃). 중앙연수원을 충주에 건립하겠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만들어 주겠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을 건립하겠다(〃). 노인분쟁중재원을 개설하겠다(〃). 노인방송국을 건립하겠다(〃). 분회장, 경로당 회원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대한노인회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는 인품, 도덕성,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반드시 선출해야 존경받는 노인단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16개 시도연합회장들과 전국 245개 지회장들을 현혹하여 당선된 사람이 김호일 회장이다. 이제 전국의 노인단체 회장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 양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각성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필자는 호소하는 것이다. 부디 금번 대한노인회장 선거는 잘못된 구태 악습의 금권 선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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