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영 별표2)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영 별표2 더목).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하위 30%(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영 별표3)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 : 87만 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 : 108만 원 **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하여 인상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19조, 제22조의2)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4.2.20. 공포, 법률 제20324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요양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영 제19조) *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70~90% 지급, 나머지 10~30% 본인부담 발생 ** 법 제44조제2항전단 → 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등
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취소 근거 및 취소 시 이자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영 제22조의2). * (취소 근거) 법 제47조의2제3항 → 제4항, (이자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율(3.5%) → 민법상 법정이율(5%)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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