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 발표 - 최저가 유지계약, 최단시간 점검 등 부실 우려 업체(16곳) 집중 점검 -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26건의 위반사항 적발·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7.26.)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19.7만 원/대)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 원대/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수익성 악화 → 2인 1조 점검 미준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품질 저하 →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선정기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 (업무정지) 유지관리업체 대상 15~30일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에 직접 참여 등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