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며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이 결정된 것에 맞서 소송을 냈으나,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나모(33) 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나씨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 2020년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했으나 심사위가 나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나씨가 이듬해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나씨의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필자는 1, 2 심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매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번 경우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해 왔던, 일부 종교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 한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 신자들의 신념 역시 나씨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에도 명기 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가 사라지고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는 이들이 군대를 가건 말건 관여할 바도 아니며 관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들이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떠나 국방의 의무가 없는 곳에서 살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며 자신들이 신념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려는 것은 금 번 재판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그 종교를 신념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했거나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성들 입장에서 명백한 역차별이며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이를 위한 구실로 종교적 양심 등을 내세울 수 있다란 관점에서도 금 번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적 사상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래 보는 바이다.
김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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