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 가운데 노인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편의제공 사례 :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
(법률안명 가나다순)
구분
|
법률안명
|
주요 내용
|
시행일
|
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되, 국내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공포 후
1년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25년
2월 7일
|
5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공포 후
6개월
|
6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추가함
|
공포한
날
|
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8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
공포한
날
|
9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
공포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