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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보호는 셀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1곳 당 신호위반 cctv 0.2대 설치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5:58]

고령자·장애인 보호는 셀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1곳 당 신호위반 cctv 0.2대 설치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11/05 [15:58]

고령자·장애인 보호는 셀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1곳 당 신호위반 cctv 0.2대 설치

서울시 보호구역 중 신호위반 확인 가능한 CCTV 노인보호구역 195개에 39대 설치,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에 3

지난해 서울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자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보호구역 전체 설치 추진 및 내비게이션 운영업체와 보호구역 안내 관련 협약 필요, 예산 확대할 것!”

본문이미지

 

 

 

서울시에 지정된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보호구역 1곳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오늘(5)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에서 조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는 셀프로 하고 있는 현실태를 지적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12조 및 같은법 제12조의2 등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사항을 경찰청과 협의 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682개소, 노인 보호구역 19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소 등 총 1,89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감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 및 위반 겸용 장비 975, 속도위반 468, 주정차위반 1,084대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교통

신호기

()

교통안전표지

()

노면

표시

(개소)

도로

표지

()

과속

방지턱()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개소)

방호

울타리(개소)

속도·

신호

위반 겸용

()

속도

위반

()

·정차

위반

()

4,846

45,650

42,141

2,747

8,427

3,003

3,362

4,614

975

468

1,084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위반 겸용 39, 속도위반 4, 주정차위반 54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구역 1구역당 단 1대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속도·신호위반 겸용 3, 속도위반 1, 주정차 위반 4대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으로 대부분 도심 50km, 보호구역을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과 속도제한의 상관관계를 염두해둔다면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도 서울시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보호구역 확대 지정 15개소를 위한 예산 75천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 20대 설치계획으로 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로 확인됨

 

서울시 2021년 사고 건수 1,722건에서 20231,97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서울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90명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44명으로 49%를 차지하는 등 노인은 보행 교통사고에 치명적임

 

<전국 노인 보행 교통사고 현황(2020~2023>

(단위: , )

시도

2020

2021

2022

2023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서울

1,805

59

1,767

1,722

69

1,674

1,846

65

1,798

1,973

44

1,957

부산

851

30

836

797

27

776

848

32

823

891

31

872

대구

505

36

480

565

19

550

572

22

557

583

25

565

인천

358

18

343

337

26

319

340

18

334

390

16

379

광주

255

12

243

279

15

270

336

16

324

309

10

303

대전

285

18

268

296

18

282

301

12

293

343

21

326

울산

134

6

129

205

8

200

186

4

183

203

6

199

세종

28

0

28

35

2

33

33

3

30

42

3

39

경기

1,908

118

1,808

2,033

91

1,970

2,179

92

2,121

2,206

97

2,146

강원

321

19

304

361

28

337

347

25

327

376

31

348

충북

335

34

306

298

19

283

360

26

337

376

24

357

충남

456

52

412

469

46

431

488

47

446

495

47

453

전북

423

47

385

423

39

386

478

48

438

450

42

414

전남

545

51

501

510

59

462

523

36

494

551

42

527

경북

647

75

584

676

65

627

666

42

635

739

46

704

경남

716

40

684

728

63

671

747

61

698

792

55

746

제주

167

13

155

159

7

152

185

9

178

202

10

194

 

이에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구역 당 기능별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확대를 주문하며, 어제(4)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맵과 아이나비, 네이버지도, T맵 등 내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음성안내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중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있어 사고확률이 높음.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없으면 내비게이션 안내도 하지않아 운전자 안전 운전 환기 부족

 

실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안내를 실시

 

문성호 시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지정실적이 미미하고 cctv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장치 설치 노력은 마비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cctv설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반영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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