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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돌봄과 직결된 존엄 고양법 제정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0:29]

사회복지 돌봄과 직결된 존엄 고양법 제정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11/08 [10:29]

                사회복지 돌봄과 직결된 존엄 고양법 제정

                                        북유럽 4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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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노년학회 성규탁 회장     이국영 기자

인간존엄을 고양하기 위한 법을 사회복지 돌봄과 직결해서 북구(北歐) 4개국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등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에서 앞서 있는 이 4개국은 노인의 존엄을 고양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다 대하다.

노르웨이에서는 2011존엄 보장'(The Dignity Guarantee)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노인이 보건-복지 분야의 돌봄을 받을 때 존엄이 받들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핀란드는 노인 돌봄 법(The Act for Elderly Care and Services)2013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노인에게 장기요양 - 존엄케어 - 를 제공할 때 존엄을 받들면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덴마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권을 보장하고, 여러 유형의 통합된 보건-복지 돌봄을 제공하며 사망 시 존엄을 받들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해 놓았다.

스웨덴은 국립건강복지관리청이 노인을 돌보는 데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로서 사회복지법에 특정한 조항을 설정했다. , 행복-건강을 보장받으며 존엄한 삶을 이루도록 함을 규정하였다. 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 참여 및 개별화를 보장 하며, 온정과 겸손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함을 법제화한 갓이다.

이 나라들은 노인 존엄을 고양하기 위한 위와 같은 사회복지 돌봄을 나라의 법으로 규정, 시행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노인존엄 가치를 발현, 행동화하는 데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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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존엄을 훼손한 데 대한 뉘우침

미국의 경우

 

미국 지식인들은 노인의 자존엄을 받들지 못한 데 대해서 회계, 성찰하고 있다.

미국문화에서는 노인을 무가치하다고 보고 멸시, 소 외, 차별하는 풍조가 엿 보인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에 대하여 미국 의료계 의 저명한 의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뇌우 치며 자가 비판을 하였다.

우리 미국의 돌봄 제공자들은 고령의 환자를 쓸모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값이 없다고 보는 시각을 흔히 갖는다. 사실 이렇게 고령 환자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돌봄 시설, 직장, 공중매체, 흥행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령 환자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온정으로 존엄을 받들면서 돌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노인의 말을 귀담아듣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존중하며 존엄을 받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미국의 의료계에서 노인에 대한 위와 같은 비인간적 처우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인류학자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나라에서는 노인은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 이들 미국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함은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 환자와 치료자인 의사 관계를 건전하게 이루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존엄을 받들어 의료를 보다더 인간 중시 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정년 은퇴제를 폐지하고, 이분들이 미국 사회의 존엄한 인적 자원으로서 국가사회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노인에 대한 멸시, 천대, 획일화하는 시각을 제거하고 이분들이 값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올바르게 존엄이 받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들 미국의 의료제공자는 모름지기 고령자는 풍요한 경험과 심오한 지식을 간직하며 여러 해에 걸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였음을 깨닫고, 이분들에게 감사하며 마땅한 돌봄을 제공하여, 중단 없이 존엄을 받들어 주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고령자는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다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이다. 이분들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 동참해서 평생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우리 사회를 풍요토록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들의 일부는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지, 수렴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사회윤리학자 R. Bellah는 미국사회는 개인주의 가치관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과 희생의 도덕적 행동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듯 미국 사회의 비도덕적인 실상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토로하였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미국 사회가 고령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간직하고, 젊은 세대가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이분들을 존중한다면 미국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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