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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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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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포ㆍ시행되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 등을 통해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